제목 |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의 5배 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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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42 | |
이 름 | 감사관 | 작성일 | 2009.04.09 12:10 |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의 5배이내 「징계부가금」 병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 징계 처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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