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부패영향평가지침입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07.12. 28)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내용 신설(제4장) ○ 평가결과의 법제처 통보 신설(11쪽) 2. 지침 편제를 종전의 평가 절차 중심에서 평가 대상법령 중심으로 변경 ○ 법령ㆍ행정규칙 : 중앙행정기관 (제2장)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제3장)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공직유관단체 (제4장) 3. 기타 보완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자율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명칭 및 법령명 수정 등 ※ 특이사항 ○ 각 기관 평가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