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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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1,646 | |
이 름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8.01.24 11:07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광역시, 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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