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녹색수도 청주

게시물 보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제목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카테고리   조회수 1,646
이 름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8.01.24 11:07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광역시, 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첨부파일: 1건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글 보기
이전글 새로운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다음글 2008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COPYRIGHT © 2006 -111 2010 CHEONGJU CITY.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