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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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0 | |
이 름 | 영운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4.06.26 02:51 |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6. 25. ~ 7. 2.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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