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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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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영운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06.18 02:26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6. 17. ~ 6. 24.


         2. 대 상 자 : 반**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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