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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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4 | |
이 름 | 영운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4.06.18 02:26 |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6. 17. ~ 6. 2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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