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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중대한 소송사건은 현재, 없습니다.
제목 이보다 더 중대한 소송사건은 현재, 없습니다.
카테고리   조회수 237
이 름 강** 작성일 2013.11.30 09:21

이보다 더 중대한 소송사건은 현재, 없습니다.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24324)

주소 : (137-741)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수신 : 청주지방법원 (2013나26242)

주소 : (361-705)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

-발신 : 강 흥 식 (고소인, 항소인)

주소 : (361-829)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 30번길 69-13

 

 

위 발신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청주지방법원은 부디, 일반인이라고 하여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사건의 내막을 잘 살펴 주신다면, 현재, 대한민국을 통틀어 어느 것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위 발신인은 목숨을 걸고 큰소리치는 바입니다.

 

 

더구나 위 발신인은 이미, 소송과 관련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내용은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심 재판의 경우처럼, 법률규정에 입각하여 쌍방의 주장에 대해, 합당하게 반론과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1차 조정, 2차 변론 모두 공히, 재판부가 원고에게만 할 말이 더 있느냐, 식으로 진행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재판진행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마치, 사형수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재판부가 답답한 심정을 모두 털어 놓고 가라는 것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위 원고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실상, 원고가 행정부의 위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위법성이 없다는 반박을 하던가?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고는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더 말할 기회를 주는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재판진행입니다.

 

 

정작, 위법한 행정을 저지른 피고에게 무슨 이유로 청원법에 따라 법률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청원처리 근거서류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등, 이런 소송의 핵심 쟁점을 놓고, 진위를 가려야 공정한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현재 진행되는 항소심과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핵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 만은,,, 비록, 미천한 일반인의 소송일지라도 사건내용 만큼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깊게, 인식하시어 공정하고 명백하게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갈망하는 바입니다.

 

 

2013, 11,29

위 발신인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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