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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이원상복구해주겠다는물증있는데만행반복하냐! = 청주시 부패만행 척결 = 본 민원을 정당한사유가없다고판단하고 내부종결한물증만내놔라(◆첨부파일 사진 참조) 
제목 건축과장이원상복구해주겠다는물증있는데만행반복하냐! = 청주시 부패만행 척결 = 본 민원을 정당한사유가없다고판단하고 내부종결한물증만내놔라(◆첨부파일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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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신** 작성일 2013.11.27 04:57

수신 : 청주시장

참조 : 감사과장, 건축과장

 

민원인 : 신 대 휴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34-1번지 불법 불법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와 관련하여,

게시번호 25203, 22318, 22185, 22063, 21716, 21513, 21395, 21267, 21133,20994, 20982, 20927, 20886, 20785, 20638, 20545, 20399, 20276, 20148, 20072,19966, 19902, 19830, 19767, 19747, 19557, 19520, 19438, 19398, 19380, 19360, 19235, 19200, 19172, 19128, 19106, 19058, 19038, 19024, 19008, 18992, 18943, 18906, 18836, 18748, 18724, 18606, 18582, 18514, 18482, 18467, 18439, 18406, 18378, 18299, 2007년1월23일 삭제한 민원,18205, 8169,18133,18057, 17961, 17871, 17811, 17732, 17666, 17654, 17480, 17362, 17200, 17071, 16943, 16757, 16545, 16382, 16264, 16098, 27309, 27420, 27504, 27588, 27678, 27806, 27922, 28050, 28124, 28195, 28272, 28371, 28454, 28556, 28618, 28770, 28887, 28968, 29064, 29146, 29213, 29307, 29405, 29457, 29513, 29590, 29678, 29705, 29754, 29849, 29868, 29922, 29938, 30015, 30032, 30134, 30162 , 30259,30279, 30359, 30397, 30487, 30524, 30635, 30662, 30745, 30761, 30846, 30927, 30939, 31016, 31028, 31095, 31109, 31259, 31266, 31335, 31443, 31522, 31656, 31740, 31780, 31858, 31918, 31991, 32006, 32056, 32082, 32128, 32169, 32205, 32255, 32369, 32442, 32600, 32608, 32751, 32760, 32892, 32922, 33097, 33102, 33237, 33260, 33316, 33350, 33402, 33424, 33482, 33511, 33578, 33689, 33627, 33716, 33782, 33786, 33857, 33860, 33943, 33947, 34048, 34049, 34131, 34132, 34224, 34226, 34315, 34328, 34414, 34420, 34511, 34524, 34598, 34610, 34676, 34688, 34839, 34840, 34974, 34975, 35060, 35066, 35171, 35174, 35261, 35262, 35376, 35379, 35512, 35513, 35714, 35721, 35895, 35897, 36031, 36035, 36174, 36175, 36322, 36327, 36459, 36477, 36578, 36699, 36728, 36789, 36813, 36898, 36938, 37063, 37064, 37155, 37157, 37260, 37261, 37387, 37389, 37503, 37504, 37604, 37605, 37727, 37729, 37833, 37835, 37919, 37925, 37998, 37999, 38090, 38091, 38165, 38166, 38243, 38247, 38310, 38311, 38374, 38504, 38583, 38588, 38645, 38674, 38679, 38698, 38742, 38764, 38784, 38817, 38821, 38859, 38865, 38864, 38868, 38877, 38892, 38895, 38899, 38927, 38977, 39016, 39017, 39085, 39112, 39129, 39138, 39139, 39164, 39165, 39225, 39230, 39267, 39305, 39317, 39365, 39390, 39402, 39422, 39456, 39505, 39520,39549, 39568, 39588, 39597, 39631, 39646, 39631, 39697, 39740, 39740(8월1일) 39762, 39870, 39884, 39943, 39963, 40019, 40026, 40084 40097, 40161, 40197, 40224, 40246, 40317, 40331, 40385, 40391, 40450, 40459, 40518, 40531, 40585, 40587, 40648, 40650, 40710, 40712, 40787, 40788, 40485, 40486, 40882, 40883, 40929, 40931, 41011, 41012, 41052, 41053, 41097, 41099, 41137, 41138, 41187, 41190, 41239, 41240, 41285, 41286, 41314, 41400, 41416, 41444, 41460, 41481, 41500, 41512, 41564, 41565, 41646, 41647, 41662, 41731, 41749, 41855, 41866, 41913, 41938, 41996, 42014, 42087, 42090, 42137, 42159, 42199, 42277, 42307, 42348, 42387, 42445, 42454, 42503, 42527, 42593, 42612, 42658, 42734, 42769, 42813, 42855, 42893, 42971, 43029, 43111, 43112, 43172, 43173, 43289, 43290, 43355, 43356, 43434, 43435, 43516, 43517, 43592, 43594, 43660, 43661, 43717, 43718, 43789, 43790, 43844, 43845, 43955, 43956, 44012, 44014, 44083, 44086, 44145, 44147, 44197, 44198, 44286, 44288, 44377, 44378, 44428, 44429, 44472, 44473, 44518, 44520, 44601, 44602, 44653, 44723, 44795, 44807, 44841, 44858, 44897, 44927, 44921, 44964, 45007, 45036, 45113, 45182, 45246, 45306, 45342, 45407, 45484, 45502, 45563, 45578, 45634, 45899, 45942, 46000, 46027, 46185,  46253 ,46311, 46361, 46444, 46501, 46572,  46624, 46704, 46828, 46892, 46934, 47002, 47083, 47182, 47289, 47339, 47411, 47487, 47545, 47582, 47606, 48658,  47685, 47727, 47772, 47798, 47838, 47861, 47945, 47949, 48013, 48037, 48087, 48114 에 대한 이의이다. 

                                                                                                                                                                                                                                                                                                                                                                                                                                                                                                                                                                                                                                                                                                   

정확하게 도시계획국장이 민원인을 불러 "원상복구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불러 "민원을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고 하고 불법을 자행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자에게 허락을 얻어 원상복구하려고 찾아간 물증이 법원 재판 증인신문조서에 있다. 이러한 물증이 있는데 부패된 만행을 반복하냐?          청주시가 법을 어긴 사람을 고발을 했다는 뉴스를 자주 본적이 있다. 이렇게 사직당국에 고발을 잘하면서 민원인의 민원이 허위의 악성 민원이면 이 더러운 개판행정으로 만행 반복하지 말고 고발해!                                           니들 잘못은 이렇게 개판행정으로 만행을 반복해서 넘어가려고 하냐?                                                        웃기지 마라. 반드시 개판행정과 만행 뿌리를 뽑을 것이다.                                                                      가해자가 청주시 부시장 등을 지낸 자라고 피해자를 못살게 해!                                                                  니들 만행은 일제와 친일파들의 만행보다도 더 더러운 만행이다.                                                              아무리 일제와 친일파들의 만행이 심각했다고한들 청주시를 비롯, 이 나라 썩은 권력기관들의 만행보다 더 심각했겠냐?                                                                                                                                              정신상태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고 부패해도 너무 부패되었다. 이런 것들이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라는 사실이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부패한 청주시는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보고 하는 개판행정과 만행 척결하라.                                                                                                                                                                                   이 나라에 청주시보다 더 썩고 부패한 곳 있을까?  민원인은 청주시의 개판행정(거짓말, 위법 등)과 부패만행에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것이지만 경찰에서 허위 기소의견과 검찰의 허위 공소장에 의하여 인민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으면서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사람의 불법이라고 청주시가 도와줘 발생한 불법을 입증해 줬다. 그리고 이 불법을 자행한 자의 형사고소를 경찰에서 기획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의 청문담당과 입회하에 담당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기소의견을 작성한 물증 제시를 요구하여 물증이 없다는 것과 "담당 형사 자신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민원에는 이 나라 권력기관 16-17개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권력기관의 부패만행은 심각하였다.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간의 범법행위에 16-17개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어 물증하나 없이 이 인간의 범법행위를 정당화 해주려고 피해자를 죄인을 만들지를 않나,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하지를 않나 만행이란 만행은 다 했다. 그러나 민원인인 피해자는 무죄를 받았고, 판결문에도 범법자의 범법은 적시되어 불법을 증명해 주었으나 반복적으로 적용되 되지않는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적용하여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내부종결만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민원인인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개판행정을 할 수가 있냐? 청주시가 불법을 도와주고 불법을 자행한 자인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간과 신분을 비교해 민원행정의 기본 하나 지키지 않고 22년째 개판행정을 하고 있다. 불법을 어떻게 공직자라는 인간들의 부패만행이 국민들이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심각하냐?  민원인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 등 고위직을 지낸 인간의 불법 건축을 청주시가 도와주면서 권리행사 조차를 못하고 있는데 권력기관들은 사람 신분을 보고 차별하여 법이라는 법은 하나 지키지 않고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다가 "원상복구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민원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고 거짓말(재판증인신문조서 등에 물증있음), 허위공문 등의 위법과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내부종결을 한 인간들, 그리고 경찰 등, 권력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기획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허위로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작성(경찰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 하였고, 검찰에서 한편으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통보해 놓고 , 피해자를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한 인간들, 민원인의 인권과 민원행정의 기본적 권리마저도 지키지 않고 허위공문을 남발한 인간들, 등 이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압력을 행사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한 인간들은 살인을 해도 부족하다는 심경이다. 이것들은 이 나라 공직자가 아니라 일제만행, 친일파들의 만행보다도 더 드럽고 잔인한 인간들로 이 나라를 좀 먹는 인간들       이다. 이 인간들은 민원인 한사람을 불가항력으로 만들어 놓고 인민재판까지 서슴없이 한 인간들로, 반드시 엄벌은 물론 척결되어야 할 인간들이다. 청주시에서는 불법을 자행한 인간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재판증인신문조서에 물증있음)                                                                                               이 나라에 청주시보다 더 썪고 부패한 기관없다고 본다.                                                                                                                                             청주시는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원상복구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민원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고 거짓말(재판 증인신문조서 등에 물증 있음), 법이라는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위법의 개판행정을 하였다.                아마 이 나라에 청주시보다 더 부패하고 만행을 자행하는 행정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청주시의 부패 만행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부패만행과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 개판행정만 배웠냐?                                                              개판행정과 부패 만행을 자행한 청주시를 비롯하여 본 민원에 개입해 반 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16-17개 권력기관들의 만행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도대체 이런 개판행정과 부패 만행을 어떻게 자행할 수가 있냐?                                                                                                                                              부패만행과 개판행정이 행정인 청주시!                                                                                                                                                                                                                                                                                                        이 민원처리를 보면 청주시는 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개인사무를 보는 곳이지 공공기관이 분명히 아니다.                                                                                                                                                                                           민원인은 기본권도 없고 인권도 없었다.                                                                                                                                                                                                                                                                                                                                                                                                                                                                                                           지금도 민원을 게시하면 몇일 있다가 슬그머니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 되었다고 반복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아마 민원인이 물증이 없었으면 큰일낼 인간들이다.                                                                             민원인을 청주시로 2차례 불러다가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거짓말 하고(물증있음),  "민원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고, 허위공문, 건축법, 도로법, 정보통신에관한법,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등 법을 하나 지키지 않고 지들 멋대로 내부종결로 22년여를 반복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013년 8월 2일 청주시가 '막무가내 민원인 대처 방안 마련'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이 뉴스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청주시는 법 하나 지키지 않고 위법, 불법, 거짓말, 허위공문 남발 등 만행을 자행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주시는 자신들은 반성도 못하면서 역시 부패비리와 만행의 시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국민이 왜 공권력을 줬는지도 모르고 "막무가내 민원인을 탓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내부종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청주시는 부패비리와 만행, 그리고 개판행정이 전문인 공공의 조직 폭력기관이다. 이것이 청주시의 없무냐? 거짓말, 위법, 허위답변을 반복하지말고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 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내놔라. 가장 민원 행정의 기본 아니냐? 이 민원행정의 기본을 지키 달라. 물증 내 놓고 더 이상 양심도 없는 부패 만행과 개판행정 반복하지 마라.

공직자로서 눈꼽만큼의 양심도 없는 부패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고위직의 불법과 범법 보호에 매달려 물증하나 없이 위법, 거짓말로 부패만행의 개판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개판행정은 반성하지 못하고 법하나 안지키고 개판행정과 만행을 반복하면서 뭐 행패부리는 민원인을 제재하겠다구?

말 같은 개 소리를 해라. 

민원인은 죽이고 싶은 심경에 산다. 

그래 한번 해 보자.  

2013년 7월 2일 게시한 민원을 2013년 7월 17일에야 처리하였다.

그것도 똑 같이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위반해 반복민원으로 처리하였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 행정의 기본을 지켜라.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이 부패만행의 범법행정을 반복할 수 있느냐? 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이 권력기관의 만행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나라가 16-17개 권력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한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냄)을 지낸 사람의 불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 민원인에가 가한 만행은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많은 권력기관들의 만행은 속이고 사기치쳐 만행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을 다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민원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상급기관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부와 같이 끌어다가 인민재판까지 하였다. 이 "인민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다. 이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잔인한 범법자들이다. 이들이 아직 공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실은 눈꼽만큼도 없는 만행이었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일제 만행보다 더 더럽고 잔인한 만행이었다. 

그동안 청주시가 민원인을 청주시로 2차례 불러다가 "원상복구 해줄테니 기다려 달라", "민원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물증과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하려 찿아간 법원 재판 증인신문조서도 갖고 있다. 청주시는 국민들 괴롭히고 못살게하는 사기꾼이냐?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라는 법이 존재하는데 국민들을 속여 아무거나 종결해 놓고 반복민원이냐? 법으로 사기치지 말라.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를 싹 빼버리고 끝부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 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만 갖고 종결한 것이다.
분명히 법 위반이다.
국민들을 속여 민원처리하는 수법이 사기꾼과 다른게 뭐냐?
물증 내놓고 민원행정을 떳떳하게 해라.
어떻게 민원행정의 기본도 모르고, 공직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공직자냐?

청주시 등 권력기관들이 사람 신분보고 하는 개판행정과 부패만행에 물증은 있으나마나 피해자는 죄인까지 만들어 졌고, 민원인은 불가항력으로 대책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사람이이다.

웃기는 것은 경찰과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하였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통보해 놓고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하였고, 무죄를 받아 판결문을 청주시 등에 제출해 불법을 입증해 주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민원인을 2차례나 불러다가 "원상복구 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민원을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고 거짓말 하고(청주시 건축과장의 법원 증인신문조시에 물증있음), 불법을 자행한 사람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 민원처리가 제대로 됩니까?(건축과장이 불법을 자행한 사람에게 허락을 얻으러 다닌 재판 증인신문조서 있음)

물증하나 없이 피해자인 민원인을 죄인까지 만들고도 정신못차리는 청주시를 비롯하여 권력기관들의 개판!

민원인은 불가항력이라고 거짓말, 허위공문, 허위보고 등 물증하나 없이 부패만행을 하고 있다.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해봐라.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될 것이다.

누군가가 연루된 압력에 의해서 물증하나 없이 몇차례 작전까지 해가며 기획수사로 경찰, 검찰이 허위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무죄를 받았고, 청주시에 판결문을 제출해 주었다. 이 판결문에는 도로가 불법으로 성토된 시기가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일사부재리도 지키지 않은 사건이다.                                                                                            민원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분에 살았다.

청주시 등의 개판행정과 이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의 만행이 일제만행, 친일파들의 만행보다 낳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개판행정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도 부패만행이 일상화된 청주시의 개판행정!

이러고도 잔머리를 굴려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과 강흥식씨가 신대휴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게시하자 민원인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였다.

다른 사람이 민원을 게시하면 위와 같이 민원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답변을 게시하였다.

아마, 이 민원과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허위공문 작성, 위법 등이 고의적인 것이었으므로 엄벌되어야 할 것이다.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청주부시장,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인간의 불법이라고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범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이 사람 한사람을 보고 청주시는 민원행정을 개판으로 하냐?

위법으로 부패만행을 일삼는 이런 인간들이 공직자의 이름을 달고 국민들의 녹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습다.

부패만행의 권력기관이 대대적인 개혁과 부패 만행을 일삼은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척결될 때까지다.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을청주시로 2차례 불러다가 "원상복구해 줄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던 물증도 있고, "민원을 해결해 줄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고 불법을 자행한 범법자를 찾아가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해 주려다가 허락을 얻지 못하자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물증도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말을 바꾼 물증도 있다.

위의 답변은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위반한 분명히 위반한 답변임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2013년 3월 8일 청주시청 감사과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불가항력의 위법은 행정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

460페이지 분량으로 물증도 제출된 상태이므로 재발되지 않기 바란다.

마치 이 나라 행정은 거짓말과 위법이 민원행정인 것 같아 보인다.

민원인이 불가항력으로 당하고 있다고 뻔뻔한거짓과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100% 물증을 갔고 있으므로 섣불리 위법과 거짓말 하지 말라.

민원인이 거짓말과 위법의 근거가 없다면 말도 하지 않겠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기관과 권력기관이 대한민국에 즐비하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사람이라고, 거짓말 근거, 위법의 근거, 허위공문에 대한 근거가 있어도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사람을 차별하여 위법인 줄 알면서 위법을 반복해 답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만행이다.

물증이 100%있는데 청주시가 위법을 반복하고, 민원인을 불러다가 거짓말이나 하고, 불법을 자행한 범법자의 대변자냐?

공권력이 민원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물증이 제시된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을 하였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는 민원처리의 기본이고 민원인의 기본권이자 민원처리 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질의에 청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한 공개적인 유권해석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은 종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이니 민원처리의 기본적 의무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동안 민원인은 불가항력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청주시 등 행정기관과 감사원, 경찰, 검찰, 사법부(법원) 등은 사실 조작과 거짓말, 위법, 허위공문으로 피해자를 물증하나 없이 너무나 많이 괴롭혔고 민원인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민원인은 이 사람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놓고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아 판결문도 제출해 주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도로가 성토된 시기 등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부종결이 위법인줄 알면서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를 적용해 내부종결 하였습니다.

이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내부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청주시의 공개 유권해석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은 내부종결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허위공문, 위법의 내부종결, 그리고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사과하고 "원상복구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민원을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고 하고 불법 건축주를 찾아가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해 주려다가 허락을 얻지 못하자 지금까지 위법의 내부종결을 반복하고 있다.(건축과장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언 내용 있음)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허위공문과 답변을 안 해주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민원인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청주시가 본 민원을 내부종결하고 동일민원으로 처리하는 근거는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입니다.

청주시가 본 민원에 적용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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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 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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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민원은 청주시가 상식에도 없는 불법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고 전관예우로 도와줘 발생된 피해입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민원처리가 정당한 민원처리였다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1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하고 동일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고 판단한 물증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민원처리 하면서 청주시의 의무이자 민원인의 기본권이므로 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첨부파일로 건축초기 불법이 되기 전 사진, 건축중기 사진, 불법 후 사진과 청주시에서 건축주에게 통보한 공문 2건을 올립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기 제출된 근거 2권(460페이지 정도)을 참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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