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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4번에 대한 답변에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48174번에 대한 답변에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조회수 49
이 름 김** 작성일 2013.11.26 07:38

제가 궁금한점을 이해를 못하신겁니까??

1. 단속일자가 11월14일입니다 안내문구는 11월20일부터 단속한다는 내용이었구요 이부분 앞뒤가 맞지않아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겁니다

2. 제가 단속된 지역이 cctv안내문구가 나오는곳과 불과 30m 전후됩니다 그러면 cctv안내문구에 구간을 명시를 했습니까?

   11월20일 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만 했는데..

이상 2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있다는 내용인데 11월20일 부터 시행을

한건지 그 이전부터 시행을하고 있었는지 그 이전부터 시행을하고 있었다면 왜 안내문구가 그렇게 나왔는지

 

지난번 질문사항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주차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법원 앞에 4차선 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내용은 법원에 일이있어서 갔다가 법원앞에서 주차장을 찾다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봤는데

LED문구가 움직이더라구요 "이곳은 11월20일부터 단속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계도기간이구나 하고

차를세워놨었죠 그런데 과태료 안내장이 왔더라구요 제가 세워놓은곳은 그곳에서 불과 30m 정도 떨어져 있는곳이구요

문제는 LED내용이 말하는 이곳이라는곳이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기둥바로밑을 말하는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차라리 그런문구가 없었으면 주차를 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즘 카메라만 보면은 무인카메라인지

다아는사실아닙니까??  아니 세수가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속된만로 낚시를 하는겁니까??

 

답변내용

1.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주정차에 대한 CCTV단속은 법원앞 정문에서 연결되는 4차선 도로와 두꺼비로 1길중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CCTV가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은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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