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녹색수도 청주

게시물 보기

(질의48050번)29개월간 상수도체납요금 건에 대한 재질의(즉시답변요청)
제목 (질의48050번)29개월간 상수도체납요금 건에 대한 재질의(즉시답변요청)
카테고리   조회수 90
이 름 이** 작성일 2013.11.13 07:25

1. 청주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57-37(임현수)의 상.하수도요금이 29개월 (4,252,650원)이 연체되어 수십차례 단수예고서 및 유선, 방문하여 납부 독촉 하였으며,

3.청주시 수도급수조례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처분을 유예하였으며,

4.본 건물은 다세대(2가구) 주택으로 수용가(임현수)외 1가구가 함께 사용한 수도요금으로 현 사용자도 공동납부 의무가 있어 정수처분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의 귀 청의 답변과 유선상 면담내용을 토대로 재문의 드립니다.

 

우선 유선상 통화로 집주인인 저에게는 납부의무가 없고 실지 사용자와 문제로 끼어들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기에 확실히 하고자 구사용자의 체납에 따른 저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확인시켜드립니다.

 

①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② 수도법 제68조 제1항(“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

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 문언의 해석상 직접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수도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규칙에 공급규정에 기재할 사항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은 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④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⑤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에는 신규 사용자에게 체납 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⑦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점 등을 종합,

 

그리고 유선상 분명히 저희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귀청의 계장님의 수차례 답변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단수조치로 인해 또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기에  

귀 청의 답변

"4.본 건물은 다세대(2가구) 주택으로 수용가(임현수)외 1가구가 함께 사용한 수도요금으로 현 사용자도  

공동 납부 의무가 있어 정수처분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에 의거 현 사용자가 나간다면 장래의 신규 수도사용자를 위해 단수처리 해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신규 수

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의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규 수도사용자가 장래에 일반수도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

 

이에 따라 저희는 구 사용자와 임대차계약해지와 함께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것이므로

귀 청의 의견처럼 구 사용자와의 체납/ 납부/ 추심관계는 납부의무 없는 저희는 끼어들지 않을테니 귀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단수조치 즉시 해지를 위한 서류안내 및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첨부파일: 0건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글 보기
이전글   불법전단지단속해주세요.
다음글 105번버스 타는 임산부입니다.
COPYRIGHT © 2006 -111 2010 CHEONGJU CITY.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