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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금지된 선물 처리절차 안내
제목 공직자 행동강령 금지된 선물 처리절차 안내
카테고리   조회수 237
이 름 감사관 작성일 2011.06.14 05:5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의 금지된 금품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된 선물 처리절차

 

  ○ 제공자에게 반환(원칙)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 처리

 

    - 부패, 멸실, 주소불명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방법(폐기처분 등) 으로 처리

 

  

   ▶문의 : 감사관실 감사담당 (류재현, 20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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