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 행동강령 금지된 선물 처리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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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37 | |
이 름 | 감사관 | 작성일 | 2011.06.14 05:51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의 금지된 금품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된 선물 처리절차
○ 제공자에게 반환(원칙)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 처리
- 부패, 멸실, 주소불명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방법(폐기처분 등) 으로 처리
▶문의 : 감사관실 감사담당 (류재현, 200-2084)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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