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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선물수수 제한사항
제목 공직자 행동강령 선물수수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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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감사관 작성일 2011.06.14 05:50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의 선물수수 제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선물수수 제한사항

 

  ○ 직무와 관련한 민간인이 보낸 선물

 

  ○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이 보내는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

 

  

   ▶문의 : 감사관실 감사담당 (류재현, 20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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