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 행동강령 선물수수 제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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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193 | |
이 름 | 감사관 | 작성일 | 2011.06.14 05:50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의 선물수수 제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선물수수 제한사항
○ 직무와 관련한 민간인이 보낸 선물
○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이 보내는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
▶문의 : 감사관실 감사담당 (류재현, 20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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