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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이의신청및진정
제목 상수도사용료이의신청및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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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조** 작성일 2002.12.22 08:36
상기 주소지복대동290-1,9(수도사용자 권미경)로 고지된 당월수도사용요금이 과다징수되어 다음과같이 이의 및 진정하오니 접수 확인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월수도 고지사용료는1,839,480원임을 확인합니다. 2. 상수도 사업소 본건 담당 검침원 신현우씨에게 확인한결과 수개월을 검침확인을 하지 않고 종전월을 통상 기준으로 임의검침고지 하였음 확인하였음. 3. 본건 상수도는 최근 갑작스런 수도 노출누수로 인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담당자 신현우씨도 확인하였음. 4.수도 사용량이 일반 가정용의 경우 24시간 사용을 가정할 경우, 매당월검침을 기준으로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5. 검침원이 검침차 방문시 수도계량기에 접근을 할수 없다하여,사용자에게 사유고지및 확인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당월내지 수개월을 전월을 기준으로 임의고지 할수 있는 것인지, 이경우 그책임의 한계는? 6. 검침이 정확히 실시되었다면 만약의 경우, 보이지 않는누수나 또는 노출누수로인한 사용량과다는 당월에 바로확인되었을텐데 이경우도, 고지된 사용량의 납부 책임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것인지. 7. 상기 동 담당자 신현우씨는 전담당자 김기학씨와 금년7월경 교체된 직원으로 확인하였음. 참조==전 담당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사용자를 찾아 항상 협의 및 사유고지를 하였음. 8.이경우도 고지된 사용금은 납부를 하고 처리 결과에따라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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