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라인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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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893 | |
이 름 | 상** | 작성일 | 2002.12.24 05:37 |
항상 건강과 행복이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혼인신고는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현지(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관에 접수하는 경우와
본적지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에 거주하시므로 해당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로는
- 혼인신고서 1부
- 남편의호적등본1부
- 처의호적초본1부
*기재시 주의사항
- 성명과 본은 한지로 기재
- 증명인(2명)란기재후 서명날인
(20세이상으로 혼인사실을 알고있는 분)
- 신고자(남편,처)의 서명날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043-229-3153 호적계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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