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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가구분할요청
제목 상수도 가구분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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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임** 작성일 2003.01.03 06:07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상수도가구분할요청 입니다. 소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96-6번지 이며 건물소유주 임철상 입니다. 본건물은 건축물대장상 7가구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상하수도는 2가구로 되어 상하수도 요금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과 되고 있습니다. 3층건물로 1층은 원룸이 5가구이고 2층1가구 3층1가구이나 청주시수도급수조례31조3항의 규정의 단서조항이 가구분할을 하고자 할경우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경우만 가구분할을 시키고 있어 본건물과 같이 원룸인경우 단기간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기를 거부하여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 150,000 중 6가구 가구당 5,000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받아30,000원을 제외한 12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가구분할을 할경우 70,000원정도가 부과될것으로예상됨) 얼마사용하지 않는 물값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됨니다.그렇다고,전체금액을 가구별로 나누어 월세를 사는학생들에게 20,000원씨 물세를 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하여줄것을 요청드립니다.건축물대장이 미심적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몇가구가 거주하는지 확인하고라도 처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타시군의 자치법규를 예를들면 경남양산시의 수도급수조례 제15조2의 규정을 보면 "일반 가정용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주시의 조례라면 7가구사는 집에 10명을 주민등록옮겨놓으면 10가구로 분할하여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 오류가 있다고 봄니다. 또한 조례가 그렇기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조례6조5항 의 규정에 의거 세대별계량기별로 고지서를 받을수 있는지도문의 드립니다. 본 주택에 1개의 중앙계량기가 있고 원룸5개소에는 가구별 계량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며 건축물대장에 의한 가구분할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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