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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하세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하세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카테고리   조회수 42
이 름 강서2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06.24 04:54

6·25전쟁 납북자 신고,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 -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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