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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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8 | |
이 름 |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4.06.18 23:55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1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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