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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엿기름)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엿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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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6.18 02:2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엿기름

 나. 제  조  원 : 정선농협중부지점

 다. 유통 일자 : 2015.05.12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중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정선농협중부지점 대표 전제유

 사. 영업자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7

아.연 락 처 : 033-563-235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 정선군 보건소【☎】033) 56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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