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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본문참조)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본문참조)
카테고리   조회수 255
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6.18 02:1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유통기한 :  

 

연번

제   품   명

생 산 일 자

(유통기한)

비고

1

당귀엑스(BRIX:54)

2013. 10. 01

(2014. 09. 30)

 

2

식물혼합농축액(BRIX:20)

2014. 04. 02

(2014. 07. 01)

 

3

가시오가피농축액(BRIX:65)

2013.10. 15

(2014. 10. 14)

 

2013. 12. 17

(2014. 12. 16)

 

4

당귀엑기스분말

2013. 09. 25

(2014. 09. 24)

 

5

구기자농축액(BRIX:62)

2013. 12. 18

(2014. 12. 17)

 

6

당귀추출분말

2013. 09. 25

(2014. 09. 24)

 

7

감초농축액(BRIX:60)(

2013. 10. 15

(2014. 10. 14)

 

2014. 03. 27

(2015. 03. 26)

 

 나.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소포제)

 다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새롬비앤에프

 마.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472-4

 바. 연락처 : 041-551-9371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천안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송기남, 041)52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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