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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제목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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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가경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06.17 02:50

 ** 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

 

가.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3항

 

나. 사업대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받은자」

 

다. 신 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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