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폐업(신고철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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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41 | |
이 름 | 상당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4.06.12 04:40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폐업(신고철회)하고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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