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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청인삼채발효효소)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청인삼채발효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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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6.11 00:1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인삼채발효효소

 나. 유통  기한 : 2016.05.10. (제조: 2014.05.11.)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표시사항 3개이상 미표시 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자진신고에 따른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힐링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3길 8

 사. 연 락 처 : 070-7728-520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원군남부보건소(식품안전담당 담당자 서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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