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
카테고리 | 조회수 | 318 | |
이 름 | 흥덕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4.06.10 09:01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불이행한 식품위생업소 대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을 하기 전 해당업소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주지로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
|||
이전글 |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청인삼채발효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