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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제목 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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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흥덕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06.10 09:0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불이행한 식품위생업소 대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을 하기 전 해당업소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주지로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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