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따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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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07 | |
이 름 | 상당보건소 | 작성일 | 2014.06.06 09:00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따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우 3. 공고기간 : 2014. 06. 05(목)~ 2014. 06. 20(금)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상당보건소(전화 043-200-4089)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공시송달) 1부. 끝.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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