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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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516 | |
이 름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14.06.03 01:5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소유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지** 외 413건 3. 공고기간 : 2014. 06. 02(월) ~ 2014. 06. 16(월)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전화 043-200-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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