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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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616 | |
이 름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14.06.03 01:28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 8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사전 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청주시 흥덕구 수곡로 외 550건 ○ 공고기간 : 2014. 6. 2.~2014. 6. 18.
붙임 : 공고문(안) 1부.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첨부파일: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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