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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진미열무김치)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진미열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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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5.30 04:12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미열무김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4. 5. 15.(2014. 7. 13.)

 다. 회수사유 : 장독소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진미푸드지점

 바. 영업자주소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3번길 24-1

 사. 연락처 : 032-565-5444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위생과 (☎032-45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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