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미랜효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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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89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30 04:08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랜효소환 나. 유통기한 : 2015.8.5.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원료(스피루리나)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송정1길 7-5 사. 연락처 : 070-7455-974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24)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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