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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미랜이엠효소분말)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미랜이엠효소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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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5.30 04:05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랜이엠효소분말

 나. 유통기한 : 2015.8.3.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원료(스피루리나)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송정1길 7-5

사. 연락처 : 070-7455-9746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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