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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결과 공시송달공고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결과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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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4.05.28 03:04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4-37호  

 

청주지방법원2013드단6576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호(820403-1******)
2. 대상차량 : 23어8103(옵티마 리갈)
3. 공고내용 : 양도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4. 공고기간 : 2014.05.26. ~ 2014.06.10.(15일간)
5. 공고장소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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