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결과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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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672 | |
이 름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14.05.28 03:04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4-37호
청주지방법원2013드단6576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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