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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 송달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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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상당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05.24 05:17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 허가등)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등) 및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조치결과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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