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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검은콩사탕)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검은콩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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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5.20 23:59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대상제품 : 검은콩사탕

           나. 포장단위 : 560g, 3.5kg

           다. 유통기한 : 2015. 2.14이내인 전제품 (제조일자 2013. 2. 14.이전 생산제품)

           라.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혼입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방문 또는 반품 받아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성미제과

           사.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양산동)

           아. 연 락 처 : 062)571-6689.

 

붙임 : 회수대상식품 사진 1부.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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