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검은콩사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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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56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20 23:59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대상제품 : 검은콩사탕 나. 포장단위 : 560g, 3.5kg 다. 유통기한 : 2015. 2.14이내인 전제품 (제조일자 2013. 2. 14.이전 생산제품) 라.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혼입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방문 또는 반품 받아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성미제과 사.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양산동) 아. 연 락 처 : 062)571-6689.
붙임 : 회수대상식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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