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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순쌀 떡볶이)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순쌀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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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5.20 23:52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쌀 떡볶이

 나.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다. 제조일자 : 2014.04.18 (유통기한 : 2014.05.17)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성식품 공정삼

 바. 영업자주소 :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35(유방동)

 사. 연락처 : 031-335-2212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취식을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용인시 위생과 (담당자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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