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순쌀 떡볶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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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44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20 23:52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쌀 떡볶이 나.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다. 제조일자 : 2014.04.18 (유통기한 : 2014.05.17)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성식품 공정삼 바. 영업자주소 :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35(유방동) 사. 연락처 : 031-335-221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취식을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용인시 위생과 (담당자 김혜경)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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