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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공고
제목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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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상당경제교통과 작성일 2014.05.16 04:56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4 - 243 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관련,신축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15.

 

청주시상당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 5. 15.~ 2014. 5. 26.

2. 신청기간 : 2014. 5. 19.~ 2014. 5. 26.

3. 신축상가 위치

○ 상당구 율량로138번길 42-1

 

4. 접수처 : 상당구청 경제교통과 4층

5.구비서류

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사업자등록번호 기재)1부

② 점포(적법하게 건축된것)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1부

③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 1부

6.지정방법 : 신청인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다수가 신 청하는 경우 추첨결정

7.신청자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2인 이상일 경우 추첨) 다만,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 제외.

 

8. 기타문의 : 상당구 경제교통과 (☏ 200 -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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