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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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67 | |
이 름 | 중앙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4.05.16 02:45 |
<< 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
가.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3항
나. 사업대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받은자」
다. 신 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 도장 첨부파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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