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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제목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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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중앙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05.16 02:45

<< 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

 

           가.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3항

 

        나. 사업대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받은자」

 

        다. 신    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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