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한동녹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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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78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13 07:1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동녹각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3.09.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순록의뿔 검출)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동제약 바. 영업자주소 : 동대문구 약령중앙로4길 8-1 사. 연락처 : 02-962-334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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