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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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77 | |
이 름 | 상당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14.05.13 04:25 |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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