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날콩가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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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89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13 00:02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날콩가루 나. 유통 기한 : 2015. 1. 5.까지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기준 10.0미만(mg/kg), 검사결과 25.0(mg/kg)]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3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제주곡물유통(대표 김기영)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용문로21길 26(용담이동) 사. 연락처 : 064)753-984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제주시청(담당자 위생관리과 백수진 064-728-2634)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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