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해조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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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23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09 08:54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조미 나. 유통기한 : 2015. 05. 30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옥집 수산 바. 소 재 지 :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452 사. 연 락 처 : 010-3158-29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도군청(관광정책과 ☎ 061-550-5444)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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