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보리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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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56 | |
이 름 | 위생안전과 | 작성일 | 2014.05.09 08:53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차 나.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5. 03. 31. (제조일자 2014. 4. 1.) 다. 회수사유 :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물(쥐 배설물) 혼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괴산잡곡농산 유한회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109〕 바. 연락처 : 043-832-5772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괴산군주민복지과(043-83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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