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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보리차)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보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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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생안전과 작성일 2014.05.09 08:5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차

 나.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5. 03. 31.

                 (제조일자 2014. 4. 1.)

 다. 회수사유   :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물(쥐 배설물) 혼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괴산잡곡농산 유한회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109〕

 바. 연락처 : 043-832-5772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괴산군주민복지과(043-830-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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