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위생조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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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579 | |
이 름 | 상수도사업본부 | 작성일 | 2014.05.01 05:44 |
2014 상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이행사항
○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 상태 점검 ○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 저수조 청소 결과, 저수조위생점검기준 결과, 수질검사 결과 기록 후 2년간 보관 - 저수조 청소결과, 수질검사 결과 각 1부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제출 (☎200-4333, FAX 200-4329, 우360-185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 저수조 자체 점검 후 저수조위생점검기준표 작성·비치 ○ 저수조 위생조치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직수사용 건축물·시설)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미 이행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시설 관리 교육 - 건축물·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환경보전협회 수도시설위생관리교육(2014년 9월 17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교육 미 이수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교육 신청(☎200-4332) ○ 교육 미 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5 수도법 제36조,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수도법 제83조, 수도법 제87조
적절한 저수조 위생조치로 맑은물 공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200-4333(담당자 : 최승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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