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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제목 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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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12.12 00:13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한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동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3.12.11 ~ 12.19(8일간)

          나.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2세대 2명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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