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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방시설지 사방지 지정 고시문 게시
제목 2013 사방시설지 사방지 지정 고시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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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12.04 08:00

 

 

 

 서천군 고시 제2013 - 84호

 

사방지(변경)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          래

 1. 지정내역

   ○ 위 치 :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산40번지외 9필

   ○ 지정면적 : 당초 1,516㎡ → 변경 2,009㎡

  ※ 세부 내용 : 붙임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 참조

 2. 지정사유 : 2013년도 사방사업 시설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야계사방사업-사방댐 설치사업)

 4. 지정연원일 : 2013. 11. 26.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 내 손실을 입은 자는 사방댐 설치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천군     친환경농림과(041-950-4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2013.  11.  26.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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