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2013 - 84호
사방지(변경)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 래
1. 지정내역
○ 위 치 :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산40번지외 9필
○ 지정면적 : 당초 1,516㎡ → 변경 2,009㎡
※ 세부 내용 : 붙임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 참조
2. 지정사유 : 2013년도 사방사업 시설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야계사방사업-사방댐 설치사업)
4. 지정연원일 : 2013. 11. 26.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 내 손실을 입은 자는 사방댐 설치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천군 친환경농림과(041-950-4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2013. 11. 26.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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