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유기질비료 농림사업 시행 알림(20일까지 우암동 주민센터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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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7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12.04 07:45 |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다만, 녹비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반농지의 50%까지 지원 가능 * 녹비작물 생육불량 판정 기준 : 녹비 생체량 500kg 이하/10a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업체 1개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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