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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 안내
제목 동물 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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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12.04 07:32

동물 등록제 안내

 □ 동물등록제 시행 개요

  ○ 시 행 일 : 2013. 7. 1.

  ○ 등록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칩시술 후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민원서류와 실등록수수료 시청 민원실에 접수

  ○ 등록대행업체 : 동물병원

  ○ 등록수수료

 

 

등 록 방 법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등록수수료에 포함)

실 등록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만원

8천원 

12천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5천원

3천원

12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3천원

7천원

○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액

감면조항

비고

전액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신청시

감면 증빙

서류 첨부

50%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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