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 등록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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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35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12.04 07:32 | ||||||||||||||||||||||||
동물 등록제 안내 □ 동물등록제 시행 개요 ○ 시 행 일 : 2013. 7. 1. ○ 등록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칩시술 후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민원서류와 실등록수수료 시청 민원실에 접수 ○ 등록대행업체 : 동물병원 ○ 등록수수료
○ 수수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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