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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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9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11.27 11:53 |
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11. 11(월) ~ 12. 13(금)〔33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3년 9월말 현재 90세 이상자 160,150명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1.11 ~ 12.13 (33일간)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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