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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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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11.14 02:21

주민등록법 제8조 및 11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3.11.13 ~ 11.30(18일간)

          나.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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