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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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6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11.14 02:21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11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3.11.13 ~ 11.30(18일간) 나.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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