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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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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11.09 01:2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대상 : 유**  외  1명
          ㅁ 공고기간 : 2013.10.08. ~ 10.22.(15일간)
          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ㅁ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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