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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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1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11.02 02:38 |
청주시 공고 제 2013 - 1003 호
2014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4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청 주 시 장
Ⅰ. 공고기간 : 2013. 11. 1(금) ~ 11. 30(토)
Ⅱ.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억원 ○ 신청대상 - 2014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 지원대상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 으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세대 ○ 지원범위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별표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Ⅲ.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3. 12. 2.(월) ~ 12. 20.(금) 단,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공급관 설치 동의서 포함) - 토지사용승낙서(사유지의 경우) ○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과
Ⅳ. 지원대상 선정기준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 사업단위가 큰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제외대상 - 공급배관 100미터당 10세대 미만 또는 50세대 이상인 지역 - 사유지로 공사 불가지역(사전협의 시 가능) -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Ⅴ. 기타사항 ○ 2014년 사업대상은 2014년 3월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 2015년 사업은 2014년 하반기에 신청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지역이 공급관 설치공사 불가시 차 순위 지역을 추진합니다. ○ 사업구간 중 포기세대가 10%초과시 차 순위 지역을 추진합니다. ○ 세대내 내부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청주시에서 지원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준공 후 추가되는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은 수요가분담금 납입 세대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영수증 확인) ○ 문의처 : 청주시청 경제과 에너지담당(☎ 20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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