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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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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09.24 11:39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한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3.09.24~ 10.04(10일간)
          나.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26세대 29명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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