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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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24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09.24 11:39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한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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