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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제목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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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윤효진 작성일 2013.04.27 07:4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자격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장소

2013. 5. 1 ~ 6.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② ‘13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이 동일함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생략 가능하며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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